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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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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9-08 | 조회 |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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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8542&fileSn=0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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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 기간 : 2016.09.08.~2016.09.22.(15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 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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