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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6-09-08 조회 1638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0.06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8542&fileSn=0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 기간 : 2016.09.08.~2016.09.22.(15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 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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