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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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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09-12 | 조회 | 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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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8581&fileSn=0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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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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