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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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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0-06 | 조회 | 2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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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8969&fileSn=1 기준점성과 고시내역(2016).xlsx ![]() ![]() ?atchFileId=FILE_000000000118969&fileSn=0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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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기준점 명칭 : 지적도근점(54점)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3. 측량성과 보관장소 :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4. 좌표 및 표고, 경고 및 위도,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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