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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16-10-11 조회 1524
첨부 hwp 파일명 :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모곡리737-6)2016년10월11일.hwp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모곡리737-6)2016년10월11일.hwp  [0.04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032&fileSn=0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모곡리737-6)2016년10월11일.hwp
우리군 관내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려 하나 무단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11. ~ 10. 25.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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