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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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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10-11 | 조회 |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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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032&fileSn=0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모곡리737-6)2016년10월11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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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려 하나 무단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11. ~ 10. 25.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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