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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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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6-10-11 | 조회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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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038&fileSn=0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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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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