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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6-10-13 조회 2416
첨부 hwp 파일명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0.01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128&fileSn=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hwp 파일명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1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128&fileSn=1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hwp 파일명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0.01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128&fileSn=0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청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1. 2.(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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