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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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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6-10-18 | 조회 | 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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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48&fileSn=0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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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및 의견제출기간 : 2016.10.18 ~ 201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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