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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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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6-10-18 | 조회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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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52&fileSn=0 입법예고문(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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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 고 명: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2016. 10. 18. ~ 11. 06. (20일간) ◯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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