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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하천(금강)불법공작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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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10-20 | 조회 | 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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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95&fileSn=1 국가하천 불법시설물 위치도 및 현황사진(화양리24).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95&fileSn=0 국가하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2016-10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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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 국가하천(금강)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동법 제69조에 의거 원상복구(공작물 자진철거)조치를 명하고자 하나, 무단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가하천(금강)불법공작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10.20 ~ 2016.11.04(15일간) 3. 무단점유 현황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 임: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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