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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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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10-21 | 조회 |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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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312&fileSn=0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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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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