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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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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6-10-28 | 조회 |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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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422&fileSn=0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57오53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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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인도명령서가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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