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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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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11-07 | 조회 | 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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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745&fileSn=0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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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11.7. ∼ 2016.12.31.까지(54일간) 나.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다. 신청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2014~15년 택배허가자) 라. 신청기간 : 16.11.8.~16.12.31.까지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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