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6-11-09 조회 1718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0.16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792&fileSn=0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6. 11 .9 ~ 11. 14.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