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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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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11-09 | 조회 |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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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792&fileSn=0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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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6. 11 .9 ~ 11. 14.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청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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