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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건설업체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명령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6년 건설업체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6-11-11 조회 2705
첨부 hwp 파일명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hwp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814&fileSn=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hwp pdf 파일명 : doc14631620161111160051.pdf doc14631620161111160051.pdf  [0.6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814&fileSn=0 doc14631620161111160051.pdf
2016년 건설업체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자출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대상업체는 기한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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