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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CCTV 및 사각지대 보완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다목적 CCTV 및 사각지대 보완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16-11-28 조회 2221
첨부 hwp 파일명 : 행정예고(다목적 및 사각지대보완용).hwp 행정예고(다목적 및 사각지대보완용).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0048&fileSn=0 행정예고(다목적 및 사각지대보완용).hwp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목적 CCTV 및 사각지대 보완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양군청 안전재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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