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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영업 행정처분(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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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2-07 | 조회 | 310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207&fileSn=0 식품영업 행정처분(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16.12.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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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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