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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검사 관련 안내서 및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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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2-13 | 조회 | 4261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277&fileSn=1 자동차검사관련 공시송달 공고 내역 (11월).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277&fileSn=0 자동차 검사관련 공시송달 공고문(11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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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자동차정기검사) 및 제8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서(검사명령서), 감경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자동차 검사관련 공시송달 공고문(11월) 1부. 2. 자동차검사관련 공시송달 공고 내역 (11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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