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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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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담당 | 등록일 | 2009-11-16 | 조회 |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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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6605&fileSn=0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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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0pt"><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STRONG>『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STRONG>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BR> <BR> <BR>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BR> <BR> <BR>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9. 12. 4.까지 <BR> <BR> <BR> 청양군수(재난관리과장 참조)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BR> <STRONG>연락처 041-940-2497 팩스 041-940-2417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STRONG></BODY></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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