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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재난관리담당 등록일 2009-11-16 조회 2519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0.04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6605&fileSn=0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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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0p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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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STRONG>『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STRONG>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BR>
<BR>
<BR>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BR>
<BR>
<BR>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9. 12. 4.까지 <BR>
<BR>
<BR>
청양군수(재난관리과장 참조)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BR>
<STRONG>연락처 041-940-2497   팩스 041-940-2417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STRONG></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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