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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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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09-12-16 | 조회 | 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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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6632&fileSn=0 원인자부담금 공고(안)[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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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09 - 487호 공 고 문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 공고기간 : 2009. 12. 11. ~ 2009. 12. 30. 2. 공고내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표 3. 시 행 일 : 2010. 1. 1. 4. 문 의 처 : 청양군 환경보호과(940-25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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