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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12-16 조회 2731
첨부 hwp 파일명 : 원인자부담금 공고(안)[1].hwp 원인자부담금 공고(안)[1].hwp  [0.05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6632&fileSn=0 원인자부담금 공고(안)[1].hwp

청양군 공고 제2009 - 487호



공    고    문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 공고기간 : 2009.
12. 11. ~ 2009. 12. 30.
                  (20일간)


2. 공고내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표


3. 시 행 일 : 2010. 1.
1.


4. 문 의 처 : 청양군
환경보호과(940-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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