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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사항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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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0-07-23 | 조회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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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6817&fileSn=0 법원판결공고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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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3가단18780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동 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양수자에 이전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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