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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곡2 농공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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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담당 | 등록일 | 2010-12-13 | 조회 |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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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6983&fileSn=0 운곡2농공단지_고시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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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시 제2010-43호
운곡2 농공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운곡2 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 고시 및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의제)규정에 의거 운곡2 농공단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청양군청 지역경제과(041-940-23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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