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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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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장애인신문 보급에 따른 구독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애인신문 보급에 따른 구독신청 공고
부서명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0-12-23 조회 1518
첨부 hwp 파일명 : 2011년 장애인신문구독신청공고.hwp 2011년 장애인신문구독신청공고.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009&fileSn=0 2011년 장애인신문구독신청공고.hwp
우리군에서는 정보접근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보장 및 정보습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 신문 구독신청을 받으니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0년 12월 일
청 양 군 수

1.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세대
○ 장애인신문구독 신청자 중 시장군수가 무상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가정

3. 신 청
○ 신청기한 : 2011년 1월 10일까지
○ 신 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기 타 : 신분증 지참 신청. 2011년 2월부터 보급예정

5.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940-2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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