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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신문 보급에 따른 구독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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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0-12-23 | 조회 |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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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009&fileSn=0 2011년 장애인신문구독신청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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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정보접근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보장 및 정보습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 신문 구독신청을 받으니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0년 12월 일 청 양 군 수 1.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세대 ○ 장애인신문구독 신청자 중 시장군수가 무상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가정 3. 신 청 ○ 신청기한 : 2011년 1월 10일까지 ○ 신 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기 타 : 신분증 지참 신청. 2011년 2월부터 보급예정 5.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940-2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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