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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룡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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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11-03-18 | 조회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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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137&fileSn=1 사업시행자제시액.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137&fileSn=0 공시송달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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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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