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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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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11-03-21 | 조회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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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138&fileSn=0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공고(충남38라303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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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관내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 리명령하였으나 이행치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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