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및 강제처리(폐차)공고 | ||||
---|---|---|---|---|---|
부서명 |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11-06-14 | 조회 | 1002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04&fileSn=0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공고(2011.6.14)1.hwp |
||||
우리 군 관내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 리명령하였으나 이행치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하시 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권리미행사시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규정에 의거 강제페차(직권폐차)합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