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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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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간정보담당 | 등록일 | 2011-06-17 | 조회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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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07&fileSn=0 공시송달 공고문(6.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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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장기부재,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를 할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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