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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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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11-09-05 | 조회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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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78&fileSn=0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공고(2011.9.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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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관내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 리명령하였으나 이행치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하오니 자동차소유자및 보유자는 동 기간내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기간내 권리미행사시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규정에 의거 강제페차(직권폐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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