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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후보 추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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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평가담당 | 등록일 | 2011-09-26 | 조회 |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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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92&fileSn=1 추천공고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92&fileSn=0 의정비 결정 계획(심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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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공고 제2011 - 460호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후보 추천 공고 2012년도 청양군의회의원의 유급수준 결정을 위한 청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위원으로 선정할 자를 추천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청 양 군 수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 의원지급경비 결정절차에 따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및 자치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선정인원 : 10인 ※추천된 위원 후보자 중에서 10인을 선정 3. 위원 후보자격 ○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중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 사회단체․이장(이장협의회) 및 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청양군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 존비속이 아닌자 4. 위원 활동기간 ○ 위원 위촉된 날부터 1년 (연임 가능) ※활동기간중 군수 및 위원장이 정한 회의일시에 참석 가능하여야함 5. 추천 및 접수방법 ○ 추천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의회의장 등 에서 정수(10인)의 1/2 범위에서 추천 ○ 접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9. 30(월) 소인분까지 한함) 6. 접수기간 : 2011. 9. 26(월) ~ 9. 30(금) 7.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확인서 1부 ※ 서식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8. 제출 및 문의처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041. 940-2212) (우)345-701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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