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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반사실의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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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1-10-01 | 조회 | 1255 |
첨부 | |||||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상사.최대규 3.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허가사항 등) 위반 : 영업장면적 변경사항 미신고 4. 행정처분 사항 ○ 처분 내용 : 영업정지7일 ○ 처분일 : 2011. 9. 30 ○ 처분 기간 : 2011. 10. 03 ~ 10.09 5. 단속기관 : 자체 6. 단속일자 : 201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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