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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명 서무담당 등록일 2011-10-26 조회 818
첨부 hwp 파일명 :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0.02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322&fileSn=0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청양군 공고 제2011-514호

청양군청 청사 방범·시설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6일

청 양 군 수

붙임 : 청양군청 청사 방범·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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