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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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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무담당 | 등록일 | 2011-10-26 | 조회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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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322&fileSn=0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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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1-514호
청양군청 청사 방범·시설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6일 청 양 군 수 붙임 : 청양군청 청사 방범·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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