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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1-10-31 조회 865
첨부 hwp 파일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hwp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hwp  [0.01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328&fileSn=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hwp
1.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은 2010. 도시지역 재정비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향 조정됨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코자 합니다.

붙 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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