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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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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1-10-31 | 조회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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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328&fileSn=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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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은 2010. 도시지역 재정비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향 조정됨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코자 합니다. 붙 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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