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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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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담당 | 등록일 | 2011-12-21 | 조회 |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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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380&fileSn=2 ⑥ 2012년도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380&fileSn=1 ④ 보조금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380&fileSn=0 ① 2012년도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행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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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1 - 571호』
2012년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1. 청양군수 1. 신청대상 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사회단체 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 라.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가. 사업비지원 ○ 대 상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범위 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의 실비위주로 지원 ◦ 급식비, 기념품 구입비, 음료수, 간식비 등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편성불가 (단, 자부담 경비 및 지원이 없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보조금일부는 제외)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나. 운영비 지원 ○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 제외대상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정당의 지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 추진기간 : 2012. 1 ~ 2012.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1. 12. 26. ~ 2012. 1. 2 (8일간) 나. 접수장소 : 군청 사업관련부서 (평일: 09:00~18:00) 다. 문의처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940-2219, 2415) 및 해당 소관부서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2012년도 지원사업 계획서 ○ 전년도 사회단체 활동실적 ○ 단체구성현황 및 회원명부 ○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및 단체의 정관(회칙) 5. 심사 및 통보 가.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심의사항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군정시책과의 연관성 및 사업효과 - 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단체의 사회 공헌도) -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합리성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다. 결과통보 : 청양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보완 또는 반환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평가결과를 익년도 지원에 반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보조금 미지원 또는 삭감(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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