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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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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2-01-20 | 조회 | 908 |
첨부 | |||||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2-4 (호텔칠갑산샬레. 대표 최의환) 3.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4. 행정처분일 : 2012.01.20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15일 (2012.01.21 ~ 2012.02.04) 6. 단속기관 : 청양군 7. 단속일자 :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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