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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2년 1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알림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2-02-17 조회 748
첨부 hwp 파일명 : 고시문.hwp 고시문.hwp  [0.02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470&fileSn=0 고시문.hwp
충청남도 고시 제 2012-63호

2012년 1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차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아 래 -

1. 건 명 : 2012년 1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2.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붙임내역 참조
3. 시행일 : 2012년 2월 23일.

붙임 : 고시문 및 변경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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