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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1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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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2-02-17 | 조회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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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 2012-63호
2012년 1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차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아 래 - 1. 건 명 : 2012년 1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2.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붙임내역 참조 3. 시행일 : 2012년 2월 23일. 붙임 : 고시문 및 변경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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