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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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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기획담당 | 등록일 | 2012-02-23 | 조회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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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12.02.23 ~ 2012.03.14(20일간) 3. 작성자 : 청양군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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