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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공무원보육수당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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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무담당 | 등록일 | 2012-02-27 | 조회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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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490&fileSn=0 청양군 공무원보육수당 지급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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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2-108호
「청양군공무원보육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양군 공무원보육수당 지급조례 2. 공고기간 : 2012. 2. 24 ~ 3. 23(25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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