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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개발행위 미이행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임실군)개발행위 미이행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관리자 등록일 2012-03-02 조회 663
첨부 hwp 파일명 : 고시(2012-199호).hwp 고시(2012-199호).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498&fileSn=0 고시(2012-199호).hwp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하고자 계고장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2. 29~2012. 3. 13(14일간)
나. 공고방법 : 신군구 홈폐이지 및 계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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