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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실군)개발행위 미이행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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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02 | 조회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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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498&fileSn=0 고시(2012-19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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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하고자 계고장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2. 29~2012. 3. 13(14일간) 나. 공고방법 : 신군구 홈폐이지 및 계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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