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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개발행위허가지 행정대집행 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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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02 | 조회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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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499&fileSn=0 공시송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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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번지 외 8필지내 고속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및 현장배합콘크리트 플랜트설치 부지조성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관련 준공기한 만료로 인한 허가취소 및 농지로 복구 및 준공절차를 이행하도록 수차례 공문발송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어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7호 규정을 위반하였기 「같은법률」 제60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와 「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계고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공고명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삼록건설(주)]허가지 행정대집행 계고 나. 공고기간 : 2012. 3. 2. ~ 2012. 3. 16.(15일간) 다. 게시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공시송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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