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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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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로담당 | 등록일 | 2012-03-14 | 조회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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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518&fileSn=0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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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 2012 - 140호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공고기간 : 2012. 3. 14. ~ 2012. 4. 2(20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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