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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제2 12조 제4항 관련 알림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한미 FTA 제2 12조 제4항 관련 알림사항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2-03-15 조회 726
첨부  
한미 FTA 제2 12조 제4항 관련 알림사항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지역개발공채를 채권매출 대행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매출 대행은행(충청남도) :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참고자료] 한미FTA 제2.12조 제4항(원문)

ARTICLE 2.12 : ENGINE DISPLACEMENT TAXES
4. The Parties recognized that consumers in Korea are eligible for a refund of approximately 80 percent* of Subway Bonds and Regional Development Bonds immediately on the purchase of a new motor vehicle. Korea will take step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ese refund programs, including by ensuring that information on how to obtain a refund is mad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on the Internet.
* The percentage available for refund varies depending on the prevailing market interest rate for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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