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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성시)개발행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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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2-04-18 | 조회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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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604&fileSn=1 공시송달공고(안성시)_9b.tmp.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604&fileSn=0 공고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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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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