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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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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지도담당 | 등록일 | 2012-04-23 | 조회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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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지역이 발생하였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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