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담당 등록일 2012-04-27 조회 596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hwp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hwp  [0.0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620&fileSn=0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hwp
청양군 공고 제 2012 -호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국민건강증진법』및『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담배소매인 지정 시『국민건강증진법』및『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 미비 및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부조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3. 관련법규
가.『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마.『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16일 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지역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45-701,
FAX : 041-940-2329, E-mail : jiwu2355@korea.kr)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으로
제출.
라. 문의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41-940-2323)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