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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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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2-04-27 | 조회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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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620&fileSn=0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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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 2012 -호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국민건강증진법』및『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담배소매인 지정 시『국민건강증진법』및『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 미비 및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부조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3. 관련법규 가.『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마.『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16일 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지역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45-701, FAX : 041-940-2329, E-mail : jiwu2355@korea.kr)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으로 제출. 라. 문의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41-940-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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