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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협의)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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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2-05-02 | 조회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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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623&fileSn=0 공시송달공고(태백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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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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