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태백시)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협의)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태백시)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협의)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도시담당 등록일 2012-05-02 조회 530
첨부 hwp 파일명 : 공시송달공고(태백시).hwp 공시송달공고(태백시).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623&fileSn=0 공시송달공고(태백시).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