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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평군)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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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2-05-04 | 조회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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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629&fileSn=0 취소공고(티엔제이벨로먼트외1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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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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