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가평군)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가평군)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도시담당 등록일 2012-05-04 조회 485
첨부 hwp 파일명 : 취소공고(티엔제이벨로먼트외1인).hwp 취소공고(티엔제이벨로먼트외1인).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629&fileSn=0 취소공고(티엔제이벨로먼트외1인).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