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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환경지도담당 등록일 2012-05-18 조회 972
첨부 hwp 파일명 : 의견제출서.hwp 의견제출서.hwp  [0.02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661&fileSn=1 의견제출서.hwp hwp 파일명 :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hwp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hwp  [0.0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661&fileSn=0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hw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영업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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