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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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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지도담당 | 등록일 | 2012-05-18 | 조회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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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661&fileSn=1 의견제출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661&fileSn=0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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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영업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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