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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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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사법무담당 | 등록일 | 2012-08-07 | 조회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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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양군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2. 공고기간 : 2012.08.07 ~ 08.26(20일간) 붙임 : 청양군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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