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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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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2-09-29 조회 616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입법예고.hwp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입법예고.hwp  [0.03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821&fileSn=0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입법예고.hwp
1.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ㆍ면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시행규칙명 :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
나. 공고기간 : 2012.09.29 ~ 10.18(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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