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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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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의료원 | 등록일 | 2012-09-29 | 조회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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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821&fileSn=0 청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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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ㆍ면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시행규칙명 :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 조례 나. 공고기간 : 2012.09.29 ~ 10.18(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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